경제

같은 날 입항 6000유로 초과건 FTA 적용 여부

프랑스 같은 곳에서 화물 2건이 배송중입니다.

1. 5700유로

2. 5900유로

두 상품의 픽업일을 하루 차이나게 예약했는데 비행 스케쥴 때문에 같은 비행기에 선적되었습니다.

같은 날 입항될 가능성이 높은데 인증수출자번호가 없어서 FTA 문구만으로 적용이 되지 않을까봐 걱정입니다.

다만 주문은 인보이스 쪼개기가 아닌 각 4월, 7월에 주문한 프리오더 제품으로 각각 주문일, 상품 브랜드 모두 다릅니다.

이런 경우 FTA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인보이스 1건만 FTA 혜택 받고 다른 1건은 일반통관으로 진행하는 것도 방법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결국 인보이스 별로 6천불이하라면 보통은 문제없이 FTA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인보이스가 각각 개별거래건이라는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별도의 의심의 여지가 없을듯 합니다. 일단 구매시기가 4월, 7월로 다르고 브랜드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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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단 운송서류가 두건이라면 통관시 FTA 적용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다만 각각 개별 인보이스/운송서류가 그냥 발행되었다고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향후 세관에서의 문의/검증 등이 들어올 수 있어 가급적 인증수출자 번호를 보유한 기업과의 거래를 추천드립니다.

    아래는 관세청의 안내사항을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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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에 송부된 단일 탁송화물의 전체금액이 6천유로 이하인 원산지상품의 경우 비인증수출자도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거래에서는 단일 탁송화물의 전체금액이 6천유로를 초과하므로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또한, 거래계약 상 단일의 송품장과 운송서류가 발급되어야 함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수출자가 인증수출자 인증취득에 대한 의무를 회피하고자 부정적인 방법으로 분할 송부한 경우라면 협정관세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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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