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공부하는 만학도 입니다. 채권관련 질문인데 좀 도와주세요.웹툰을 보다가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요약을 하자면, 주인공이 막장처럼 살다 부채가 늘어나, 결국 대부업체까지 채권이 넘어가서 변제를 해야하는데요, 대부업체에서 주인공에게 원금을 일부 감면해 줄테니 변제하라고 합니다. 주인공은 수락했고요.여기서 질문입니다. 원금아닌 감면된 금액을 주인공이 변제하기로 대부업체와 협의하고, 협의 내용을 문서로 남기면 협의된 금액만 변제하면 되는걸로 아는데요, 일정기간 변제중에 주인공이 갑자기 로또가 당첨된겁니다.그럼 주인공은 없던 돈이 갑자기 생기게 된거고, 이를 알게된 대부업체가 주인공에게, "넌 지금 복권에 당첨이 되어서 돈이 많으니 우리가 감면해준 금액이 아니라 애초에 니가 변제해야 할 원금을 상환해" 라고 말을 합니다.이런 상황에서 주인공이 원금을 변제해야 하나요? 아니면 합의된 금액을 변제해야하나요?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법률전문가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식 좀 나누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