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공부하는 만학도 입니다. 채권관련 질문인데 좀 도와주세요.
웹툰을 보다가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요약을 하자면, 주인공이 막장처럼 살다 부채가 늘어나, 결국 대부업체까지 채권이 넘어가서 변제를 해야하는데요, 대부업체에서 주인공에게 원금을 일부 감면해 줄테니 변제하라고 합니다. 주인공은 수락했고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원금아닌 감면된 금액을 주인공이 변제하기로 대부업체와 협의하고, 협의 내용을 문서로 남기면 협의된 금액만 변제하면 되는걸로 아는데요, 일정기간 변제중에 주인공이 갑자기 로또가 당첨된겁니다.
그럼 주인공은 없던 돈이 갑자기 생기게 된거고, 이를 알게된 대부업체가 주인공에게, "넌 지금 복권에 당첨이 되어서 돈이 많으니 우리가 감면해준 금액이 아니라 애초에 니가 변제해야 할 원금을 상환해"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인공이 원금을 변제해야 하나요? 아니면 합의된 금액을 변제해야하나요?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법률전문가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식 좀 나누어 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가 된 이상 그 이상의 돈을 변제할 것을 요구할 권리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감면된 금액을 변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사안은 대부업체와 채무자인 주인공간 채무의 일부면책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입니다. 채권자가 동의를 하여 자신이 받을 채권금액을 줄여줄수 있으며, 이는 채무자와 협의를 하면 조건부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번복이 없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일부감액에 관하여 협의하여 채무자가 이에 대하여 변제를 하던 중 로또당첨으로 재산이 증액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이전 합의를 번복하고 감면되지 않는 채권 전액을 변제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