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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다람쥐32
배고픈다람쥐32
  • 임금·급여고용·노동
    22.12.15
    Q. 스케줄 근무로 인한 근무시간 계산법?근로계약서 상 계약조건1.통상근무시간 1일 8시간 ,주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2.교대근무자의 근무시간은 주간,야간으로 구분한다가.주간근무는08:30부터 17:30까지(휴게시간12:00~13:00)나.야간근무는 17:30부터 익일 08:30까지(휴게시간 21:30~22:30 2:00~2:30 06:30~07:00)교대근무자의 근무일은 주5일이며 주휴일은 교대로 1주1회 부여하며 1주 만근시 유급으로 한다이게 근로계약서 내용입니다 (시간에 관련된 부분)위 주,야간 시간을 토대로 주40시간을 기준으로 스케줄을 짜는건가요?아니면 야간근무때 발생 하는 초과되는 시간을 제외하고 주40시간을 맞춰야하나요?(야간근무시 마다 초과되는 부분은 "1일 8시간 초과되는 시간 또는 주 40시간 초과시간은연장수당을 지급한다" 라는 근로법 기준에서 1일 8시간이 초과되기에 연장수당을 받고는 있습니다)스케줄 근무라서(6명) 6주패턴으로 근무가 돌아갑니다 즉 6주 240시간을 맞춰서 스케줄을짜고 있는데 문제가 있나요?(공공기관이라 공무원법으로 따르고 있습니다)추가적인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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