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스케줄 근무로 인한 근무시간 계산법?

근로계약서 상 계약조건

1.통상근무시간 1일 8시간 ,주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2.교대근무자의 근무시간은 주간,야간으로 구분한다

가.주간근무는08:30부터 17:30까지(휴게시간12:00~13:00)

나.야간근무는 17:30부터 익일 08:30까지(휴게시간 21:30~22:30 2:00~2:30 06:30~07:00)

교대근무자의 근무일은 주5일이며 주휴일은 교대로 1주1회 부여하며 1주 만근시 유급으로 한다

이게 근로계약서 내용입니다 (시간에 관련된 부분)

위 주,야간 시간을 토대로 주40시간을 기준으로 스케줄을 짜는건가요?

아니면 야간근무때 발생 하는 초과되는 시간을 제외하고 주40시간을 맞춰야하나요?

(야간근무시 마다 초과되는 부분은 "1일 8시간 초과되는 시간 또는 주 40시간 초과시간은

연장수당을 지급한다" 라는 근로법 기준에서 1일 8시간이 초과되기에 연장수당을 받고는 있습니다)

스케줄 근무라서(6명) 6주패턴으로 근무가 돌아갑니다 즉 6주 240시간을 맞춰서 스케줄을

짜고 있는데 문제가 있나요?(공공기관이라 공무원법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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