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수로인한 물건파손시 배상비율이 어떻게되나요?안녕하세요. 손해배상관련 질문드립니다 이벤트 사회중 손님께 선물을 드리러가는 과정 중 좁은 길로 가야되는 상황이였습니다. 길 입구에는 사진작가님이 계셨고 제가 피하면서 지나가던중 작가님이 매고있던 카메라에 부딪히며 카메라 일부분이 파손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작가님은 가만히 있었던 나와 부딪혔으니 부품비 전부를 배상하라하고 저는 작가님이 길을 막고있었고 피해가는 과정에서 발생했고 내 시야에는 카메라가 보이지도 않았으며 쌍방의 부주의로 발생했으니 반반으로 하자고 주장하고있습니다. 또한 카메라 파손으로인해 다음 작업에 차질이 있으니 그것또한 배상하라고 하는데 그건 제가 책임 질 부분이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런 경우 보상에 대한 비율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