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실수로인한 물건파손시 배상비율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손해배상관련 질문드립니다
이벤트 사회중 손님께 선물을 드리러가는 과정 중 좁은 길로 가야되는 상황이였습니다. 길 입구에는 사진작가님이 계셨고 제가 피하면서 지나가던중 작가님이 매고있던 카메라에 부딪히며 카메라 일부분이 파손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작가님은 가만히 있었던 나와 부딪혔으니 부품비 전부를 배상하라하고 저는 작가님이 길을 막고있었고 피해가는 과정에서 발생했고 내 시야에는 카메라가 보이지도 않았으며 쌍방의 부주의로 발생했으니 반반으로 하자고 주장하고있습니다.
또한 카메라 파손으로인해 다음 작업에 차질이 있으니 그것또한 배상하라고 하는데 그건 제가 책임 질 부분이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런 경우 보상에 대한 비율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고 당시의 상황에 따라 과실비율은 달라질 것입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발생한 손해에 대해 쌍방이 절반씩 부담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작업차질로 인한 손해역시 인과관계가 있다면 배상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