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도로에서 자전거로 가던 도중 사고가 났는데 제가 보상해줘야 할까요?
일단 억울합니다.. 전방주시하고 있었고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차 옆 틈으로 갑자기 나오셔서 급 블레이크 밟아서 자전거 뒷바퀴가 들려 저는 앞으로 넘어졌습니다. 어르신분은 놀라셨으니 뒷걸음질 하셨고요. 부딪히지 않았지만 우선 다치지 않아도 놀라서 넘어져도 사고라고 하더라고요.. 주변에 같이 있던 아주머니가 제 전화번호랑 사진찍고 후에 입원및 치료비 청구한다고 하는데...
1,우선 저는 자전거라서 보험이 없고 횡단보도가 아닌 무단횡단하려고 하신 어르신이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 전방주시도 했지만 갑자기 차 옆에서 튀어 나온 어르신보고 급 브레이크를 밟아고 다행히 부딪히지 않았지만 어르신이 많이 놀라셨고 후에 무릎이 아픈다고 하셨습나다.
3, 만약 입원및치료비 청구한다면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무단 횡단이니 5:5로 치료비 줄 필요없다고 하는 분 계시고 경찰에 신고하라는 분도 계신데 .. 정확히 어느 분의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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