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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koo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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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자전거로 가던 도중 사고가 났는데 제가 보상해줘야 할까요?

일단 억울합니다.. 전방주시하고 있었고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차 옆 틈으로 갑자기 나오셔서 급 블레이크 밟아서 자전거 뒷바퀴가 들려 저는 앞으로 넘어졌습니다. 어르신분은 놀라셨으니 뒷걸음질 하셨고요. 부딪히지 않았지만 우선 다치지 않아도 놀라서 넘어져도 사고라고 하더라고요.. 주변에 같이 있던 아주머니가 제 전화번호랑 사진찍고 후에 입원및 치료비 청구한다고 하는데...

1,우선 저는 자전거라서 보험이 없고 횡단보도가 아닌 무단횡단하려고 하신 어르신이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 전방주시도 했지만 갑자기 차 옆에서 튀어 나온 어르신보고 급 브레이크를 밟아고 다행히 부딪히지 않았지만 어르신이 많이 놀라셨고 후에 무릎이 아픈다고 하셨습나다.

3, 만약 입원및치료비 청구한다면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무단 횡단이니 5:5로 치료비 줄 필요없다고 하는 분 계시고 경찰에 신고하라는 분도 계신데 .. 정확히 어느 분의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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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고 내용에 대해 좀더 조사가 필요해보이지만 자전거 과실도 있는 사고로 보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부상을 입어 치료를하게된다면 과실비율에 대한 치료비와 위자료등 합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들 들어 자전거과실이 10%만 나와도 10%에 대한 치료비등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있다면 자전거 사고에 대해 처리가 가능하나 보험이 없다면 직접 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다면 보험 접수해서 처리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자전거대 보행자 사고에서 자전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처리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 차가 불리한 부분이 있고 비 접촉 사고의 가해자가되는 경우 합의가 되지 않으면 피해자의 손해를 무한대로 보상하는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액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점은 경찰 신고 없이 원만히 소액의 치료비를 지급하고 종결을 하는 것이나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 벌금을 내더라도 소송까지 생각을 해 볼 수 있으나 일이 너무 복잡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