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안선생
안선생23.12.09

골목길 주정차시 차량사고 났을때 과실은?

거래처에 상품을 하차하기 위해 복잡한 골목 가쪽으로 해서 주정차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차량이 제 차량을 살짝쳐서 파손되었습니다. 과실이 몇대몇인가요? 제가 주차되어있는상태로 제 과실이 0% 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상 실무 상 정식 주차선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한 경우에는 1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해당 장소가 복잡한 골목이라면 상대방의 차량 통행에 일부 방해가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주차 중 차량이라 하더라도

    과실이 산정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상 골목길의 주정차장소에 주자중사고시에는 과실이 없으나 주정차장소가 아닌 도로에 일시 주정차하여 다른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면 통상 10%정도의 과실이 산정될수 있으며 이런 경우 보험사에서는 일정조건부 무과실도 진행하니 보험사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