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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호감가는부르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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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서행 정지 사고 과실비율이 있나요?

좁은 골목길에서 맞은편에 차가와 양보하려 옆으로 차를 빼서 정차 했는데 맞은편 차가 옆으로 지나가면서 제차 바퀴와 휠을 긁었습니다. 상대방 측은 멈춰있어도 골목길은 무조건 쌍방과실이라고 주장하는데 양보하려 정지한 상태인데도 과실이 있는건가요?? 과실이 있다면 몇 정도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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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차한 상태에서 상대 차량이 긁고 지나간 사고라면 상대 차량의 일방 과실로 처리됩니다.

    위와 같은 사고의 경우,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정차한 상태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과실 비율은 10:0이 됩니다.

    골목길이라고 해서 양측에 과실이 있는 것은 아니며, 위와 같이 선진입하여 정차 중인 차량을 추돌한 경우에는 후 진입 차량의 과실이 1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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