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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불곰273
영험한불곰27321.11.25

골목길 통과시 발생한 교통사고 누구의 잘못인가요

저는 골목길에서 직진중, 상대방은 일방도로에서 직진중, 골목길에서 나오면서 저의 차량 조수석 측면범퍼손괴, 상대방은 정면으로 추돌 누구의 과실이 더 많을까요. 상대방은 제가 과실이 많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우기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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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골목길 교차로(사거리, 삼거리 등) 사고의 경우 도로 크기에 따라 과실이 달라집니다.

    양 차량의 통행 도로 중 대로인 차가 피해 차량이 되며 만약 양 차량의 통행 도로 크기가 같다면 우측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됩니다.

    이 부분은 도로 상황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단순히 충돌 위치 만으로 선 진입을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양 차량의 주행 속도 및 충돌 위치, 도로의 충돌 지점 등을 고려하여 선 진입 여부를 가려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골목길에서 쌍방이 직진 중 사고라면 대로차의 과실이 상대적으로 작고 동일 폭의 도로라면 우측차의 과실이 작게 산정이 됩니다.

    다만 선진입이 인정되는 경우 상황이 달라지며 일시정지 표시가 있는지 그것을 지켯는지에 따라서 과실 산정이 됩니다.

    정확한 과실은 결국 보험사에 접수해서 도로의 표시와 사고 상황에 따라 산정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