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 근로계약서 위반시 알바생 처벌에 관해서 알고 싶어요…제가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평일 중 이틀만 하고있으며,알바를 시작한지 2~3주밖에 안되었습니다알바계약서를 작성할때 점장님께서계약서에는 안적혀있었고 볼펜으로만 계약서 빈공간에무단.당일 퇴사 금지, 최소 한달전에는 말해야한다는걸볼펜으로손글씨로 작성해놓으시고이를 어길 시에는 손해배상 청구한다고도 써놓으셨는데요근데 제가 현재 부득이하게 개인사정으로 그만두어야 하는데담 알바 일정이 3일 후에 알바가 잡혀있거든요이런경우 당일.무단 퇴사 에는 해당 안되죠...?만약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하시면알바생은 할 수 있는게 없나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