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근로계약서 위반시 알바생 처벌에 관해서 알고 싶어요…
제가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평일 중 이틀만 하고있으며,
알바를 시작한지 2~3주밖에 안되었습니다
알바계약서를 작성할때 점장님께서
계약서에는 안적혀있었고 볼펜으로만 계약서 빈공간에
무단.당일 퇴사 금지, 최소 한달전에는 말해야한다는걸
볼펜으로
손글씨로 작성해놓으시고
이를 어길 시에는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도 써놓으셨는데요
근데 제가 현재 부득이하게 개인사정으로 그만두어야 하는데
담 알바 일정이 3일 후에 알바가 잡혀있거든요
이런경우 당일.무단 퇴사 에는 해당 안되죠...?
만약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하시면
알바생은 할 수 있는게 없나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