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업방해죄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최근 월드컵 시즌에 배달앱으로 주문을 하는데, 원하는 음식이 배달 가능한 가게가 1곳밖에 없어거기로 주문을 하였는데, 지연사유로 거절하길래, 늦어도 괜찬으니 배달 부탁드린다는 부탁에도거절당하였지만, 계속해서 주문을 넣었습니다.이틀 뒤 큰 수술을 앞둔 상태인데, 그때 당시 그 가게를 제외하곤 전부 주문조차 안되는 상황이였습니다.수십번 시도끝에 포기하였는데, 최근 영업방해죄 접수가 되었다며 연락이 왔는데, 조만간 경찰서에 갈 예정입니다.경찰서에 가는경우는 처음인지라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무조건 잘못했다 해야하는건지, 나름의 사유를 말해도 되는건지 합의가 된다해도 영업방해죄는 벌금을 내야한다는데 보통은 얼마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