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업방해죄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근 월드컵 시즌에 배달앱으로 주문을 하는데, 원하는 음식이 배달 가능한 가게가 1곳밖에 없어
거기로 주문을 하였는데, 지연사유로 거절하길래, 늦어도 괜찬으니 배달 부탁드린다는 부탁에도
거절당하였지만, 계속해서 주문을 넣었습니다.
이틀 뒤 큰 수술을 앞둔 상태인데, 그때 당시 그 가게를 제외하곤 전부 주문조차 안되는 상황이였습니다.
수십번 시도끝에 포기하였는데, 최근 영업방해죄 접수가 되었다며 연락이 왔는데,
조만간 경찰서에 갈 예정입니다.
경찰서에 가는경우는 처음인지라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조건 잘못했다 해야하는건지, 나름의 사유를 말해도 되는건지
합의가 된다해도 영업방해죄는 벌금을 내야한다는데 보통은 얼마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으로느 영업방해죄까지 성립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사실대로 진술하시되 본인의 주장도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경위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인지 설명해도 되며, 처벌수위는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벌금액수등의 처벌수위를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봐야 하는데 업무방해죄는 위계, 위력, 허위사실유포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데 위의 경우 제시한 사실만으로는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는 않아 이를 근거로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