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업방해죄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근 월드컵 시즌에 배달앱으로 주문을 하는데, 원하는 음식이 배달 가능한 가게가 1곳밖에 없어
거기로 주문을 하였는데, 지연사유로 거절하길래, 늦어도 괜찬으니 배달 부탁드린다는 부탁에도
거절당하였지만, 계속해서 주문을 넣었습니다.
이틀 뒤 큰 수술을 앞둔 상태인데, 그때 당시 그 가게를 제외하곤 전부 주문조차 안되는 상황이였습니다.
수십번 시도끝에 포기하였는데, 최근 영업방해죄 접수가 되었다며 연락이 왔는데,
조만간 경찰서에 갈 예정입니다.
경찰서에 가는경우는 처음인지라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조건 잘못했다 해야하는건지, 나름의 사유를 말해도 되는건지
합의가 된다해도 영업방해죄는 벌금을 내야한다는데 보통은 얼마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