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 고객요청으로 문앞에 두었는데 분실시 누구책임?

2021. 03. 10. 05:44

음식점을 운영중입니다.

요xx,배x등 배달앱으로 주문주시는 고객님들이 많으신데요

고객요청사항에 문앞에 놓고 문자주세요!

라고 하여 배달기사님께서 문앞에 놓고 문자를 보낸후 갔다고 합니다.

완료되고 조금지난후에 가게로 전화한통이 걸려왔는데..

문자받고 나갔는데 음식이 없다고 하더군요..

기사님이 놓고 갔다고 하는데..분실된거 같다고ㅠㅠ

기사님께서 가게로 금액을 지불하고 다시 음식을 해주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이 엄청 많습니다.

이러케 분실된경우에는 음식점or배달기사or손님 누구의 책임인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이런일을 격지 않으려면 어케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객의 요청으로 문 앞에 두고 간 것이라면 이에 대한 위험은 고객이 부담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3. 11.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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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분실에 대해서 배송기사나 기타 음식점주 등이 책임을 질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직접적인 과실 등이 없이 주문자의 요청사항에 따라 문앞에 배송을 마친 경우로 해당 역무를 다 마친 것에 대해서 그 이후에 분실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배달앱 등의 주문 사항에 미리 해당 사안 등을 공지해놓으시는 것도 적절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3. 1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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