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달음식 주문취소 상담사가 자체폐기하래서 자체폐기했더니 라이더가 고소한대요

주문하고 1시간? 약간 안되서 배달이 도착했다해서

나갔는데 안와서 고객센터에 연락했더니

라이더랑 연락해보고 연락준다했습니다

오배송했다고 다시 수거해서 저희집에 놔둔다고 합니다

그러고

5-10분정도 있다가 음식을 다시 가져다 놓았는데

음식이 좀 식었고 내가 생각한 거랑 아니어서

고객센터 통해 음식이 정상적으로 다시 왔는데

좀 식기도 해서 취소를 원한다 했더니

취소해준다해서

음식을 밖에 놓을까요? 했더니

자체폐기 해달라해서 자체폐기했는데

갑자기 라이더가 오더니, 왜 폐기했냐며

취소하는 순간 자신 소유라고 돈을 내 놓으라고 합니다

나는 고객센터 통해서 이야기했고 거기서 자체폐기 하라했다 했더니 돈 안주면 경찰을 부른다고 해서

경찰이 왔습니다

고소를 한다는데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나요?

돈을 주고 끝내도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이 없는 거 같아서 안줬는데

제가 잘못한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담사가 안내한 부분이 있어도 해당 라이더가 소유권 행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별개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이전부터 그러한 행위를 반복한 경우라면 사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