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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영양282
밝은영양28223.10.27

모욕 및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가게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고객님께서 음식을 주문 하고 30분 정도 뒤에 음식이 배달완료 되었으나 배달에 문제가 있다며 주문 이후 1시간뒤에 가게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하여 환불 처리 해드리고 음식을 회수하겠다는 말을 하고 음식을 문 앞에 놔둬주시면 회수하겠다고 이야기 하니 네? 라며 당황하며 음식을 왜 회수 하냐는듯 말하길래 설명 후 내놓겠다는 말을 듣고 방문하였으나 뚜껑만 있고 음식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기존 리뷰 건을 대충 보았더니 머리카락이 나왔다는 리뷰가 꽤 보여 직원이 앞에서 1시간 이상 연락을 주고 받으며 기다렸지만 끝내 음식을 회수하진 못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직원에게 “ 그 머리속에 든 잡지식만 들고 당신이 당한거만 기억하지마라며 신고해라 고소하려면 해라 등 비아냥 거리고 머리카락 나온 가게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고 이후에 리뷰에는 2시간이 넘도록 배달도 안오고 연락도 없었다는 허위 리뷰와 고객에게 짜증을 냈다는 장문의 허위 리뷰 작성을 하였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말주변이 없어 이해하기 힘드시겠지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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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원에게 해당 발언을 할 때 질문자님 외 제3자가 있었다면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고, 리뷰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부분은 업무방해죄성립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리뷰가 허위사실이 있음을 명백하게 입증할 증거 등이 있다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업무방해죄 또는 명예훼손 등의 고소 조치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실제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