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종중 토지보상금 위임장 열람가능할까요???어머니가 풍천임씨이시고 집안의 토지보상금을 2009년에 500만원가량 받으셨다고합니다.당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달라셔서 무슨내용인지 모르고드렸고 수령도 하였습니다만작년(2021년)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외할머니 몫은 없으신지...금액또한 정확한지에 대한 인감사용 의문이 생기셨습니다.홀어머니로 많은 고생끝에 돌아가신 외할머니의 한을 저희 어머니가 풀어드리고싶은 상태입니다.우선 보상수령 금액을 떠나 인감의 용도가 맞게쓰여졌는지금액또한 부풀게 작성돠게 아닌지가 궁금하나종중쪽에서 연락을 피하고있는 상황입니다.1. 고소고발없이 종중문서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 없다면 종친대표?? 를 사문서위조로 고발 후 열람(혹시 서류가 정확하다면 무고죄라도 받을 심정으로 각오하고 고발생각)이 생각이 맞는지또한 다른방법이 있다면 상담받고 싶습니다.도움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