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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고니196

태평한고니196

종중 토지보상금 위임장 열람가능할까요???

어머니가 풍천임씨이시고 집안의 토지보상금을 2009년에 500만원가량 받으셨다고합니다.

당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달라셔서 무슨내용인지 모르고드렸고 수령도 하였습니다만

작년(2021년)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외할머니 몫은 없으신지...

금액또한 정확한지에 대한 인감사용 의문이 생기셨습니다.

홀어머니로 많은 고생끝에 돌아가신 외할머니의 한을 저희 어머니가 풀어드리고싶은 상태입니다.


우선 보상수령 금액을 떠나 인감의 용도가 맞게쓰여졌는지

금액또한 부풀게 작성돠게 아닌지가 궁금하나

종중쪽에서 연락을 피하고있는 상황입니다.


1. 고소고발없이 종중문서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없다면 종친대표?? 를 사문서위조로 고발 후 열람

(혹시 서류가 정확하다면 무고죄라도 받을 심정으로 각오하고 고발생각)

이 생각이 맞는지

또한 다른방법이 있다면 상담받고 싶습니다.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적인 사안이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문서제출명령 등을 신청해서 상대방에게 관련 문서를 제출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는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한 열람이 불가합니다.

      2. 형사고발을 하면, 수사기관이 이러한 서류에 대하여 조회를 할 수 있으나, 열람청구에 대하여 곧바로 인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이러한 문서를 확인하려면 민사소송을 걸어 법원을 통해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통해 확인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