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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원앙104
성실한원앙10422.06.06

조상땅 찾기?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외조부, 외조모님께서는 모두 돌아가셨고

저희 어머니께서 첫째시고 그아래로 이복삼촌들이 계십니다

작년 10월경 외삼촌 한분께서 저희 어머니께 찾아와서 선산 처분할려고하는데 어머니 신분증이 필요하다 하시면서 어머니 주민증을 가져가셔서 한달쯤후에 돌려시면서 고맙다고 100만원을 주고가셨다고합니다

참고로 어머니 연세가 76세이십니다.

어머니께서 그걸 지금에야 말씀하시네요 ㅠㅠ

삼촌들이 선산을 처분하였다면 어머니 지분도 있으셨을텐데 저희한테 아무말없이 어머니 신분증만 가지고 가셔서 처리를

하셨다니 좀 어이가 없네요

이경우 어머니 지분이 있었는지 확인은 가능할까요

있다면 돌려받을수는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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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선산의 주소지를 안다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돌려받으려면 어머니가 해당 지분에 대한 매도에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을 보면 처분을 위하여 요구하는 신분증을 제시한 것으로 보아 동의를 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님께서 주민등록증을 주시고 처분에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처분자체를 번복할 수는 없겠으나, 어머님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법원행정처에 사실조회를 통해 어머님 명의로 된 부동산의 존부를 확인해보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소 또는 법무법인 등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실제 조회하거나 확인하기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실제 당사자의 소유권 관계 등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중이나 기타 공동 소유 토지 현황, 대상 토지를 확인하여 등기부 등본 등의 확인이 필요하나 이미 위의 처분 행위를 한 이상 반환은 매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