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얀백구
- 근로계약고용·노동Q.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실업급여 신청해도 되나요?저는 무기직 전환을 주장하는 근로자 입장이고 사측은 기간제 계약만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곧 계약 만료 인데 저는 원직복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퇴사 후 바로 할 예정입니다.퇴사 후 부당해고 구제 신청 중 실업급여를 수급할 경우 구제신청과정 중 제가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 혹시 부당해고 판정시 실업급여수급때문에 불리해 질까 문의드립니다.아니면 구제신청기간 중에는 실업급여 신청하지 않고 판정받고 신청하는게 좋을까요?실업급여는 6개월정도 받게 될거같은데 판정에 불리하다면 구제신청판정받고 신청하려고 합니다.원직복직 인정시 그동안 받은 실업급여는 반환해야 된다는건 알고있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기간제근로자인데 무기직전환 가능할까요?공공기관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고있습니다.계약기간은 2019년 4월 1일-2020년 2월 28일(11개월)2020년 3월 1일-2021년 2월 28일(12개월)-2021년 3/1-3/13(재채용을 위한 근로 공백) -13일간 근로 공백 중 3월 1일(공휴일), 3월 7일(일요일) 은 대체 근로자가 없어 비공식 근무함 2021년 3월 14일-2022년 2월 13일(11개월)2022년 2월 14일-2023년 2월 13일(12개월) 기관에서 기간제법회피 목적으로 근로사이 단절을 두고 재공고 과정을 거쳐 21년 재입사했고,23년 2월 13일 계약 만료인데 이후 무기직 전환가능성이 궁금합니다.사측에서 기간제법 회피목적의 퇴사절차(사대보험절차,퇴직금정산,공개채용)를 거치고 ,21년 3월 1일부터 13일간의 근로공백이 있었지만 이기간중 3월1일,3월 7일은 대체근로자가없어 비근로자신분인 상태로 제가 근무하고 당시 팀장님, 담당과 함께 구두로 재입사 후 4월에 2틀의 휴무를 갖기로 협의하고 근무한것입니다. 재채용과정이 형식적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도 채용공백 중 비근로자신분인 상태의 저를 근무하게 하여 21년도 채용에 새로운 사람의 채용목적이 아닌 제가 내정되어 있음을 암묵적으로 협의한 상태였기때문에 46개월 계속 근로라고 생각합니다.그리고 그 당시 기간제 근로자 총8명중 자진퇴사자나 근로능력저하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재계약되지 않은 근로자 제외하고,업무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5명은 동일업무에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재입사하는게 관행처럼 되어있었습니다.(23개월 후 퇴사, 공개채용재입사)근로사이의 13일의 공백기가 있지만 근무기간에 비해 짧은점, 그 공백기가 기간제법 회피를 목적으로 했다는점, 공백기동안 2틀을 근무하였고 저는 당연히 재채용이 내정되어 있었기때문에 실업급여 또한 받지않은점, 총 46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의 업무가 동일 업무 동일 내용이었고 해당 업무가 상시지속적이고 계속될 업무라는점 등의 이유로 46개월의 계속 근로를 주장하여 무기직전환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