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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인데 무기직전환 가능할까요?

공공기관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고있습니다.

계약기간은

2019년 4월 1일-2020년 2월 28일(11개월)

2020년 3월 1일-2021년 2월 28일(12개월)


-2021년 3/1-3/13(재채용을 위한 근로 공백) -13일간 근로 공백 중 3월 1일(공휴일), 3월 7일(일요일) 은 대체 근로자가 없어 비공식 근무함


2021년 3월 14일-2022년 2월 13일(11개월)

2022년 2월 14일-2023년 2월 13일(12개월)


기관에서 기간제법회피 목적으로 근로사이 단절을 두고 재공고 과정을 거쳐 21년 재입사했고,23년 2월 13일 계약 만료인데 이후 무기직 전환가능성이 궁금합니다.


사측에서 기간제법 회피목적의 퇴사절차(사대보험절차,퇴직금정산,공개채용)를 거치고 ,21년 3월 1일부터 13일간의 근로공백이 있었지만 이기간중 3월1일,3월 7일은 대체근로자가없어 비근로자신분인 상태로 제가 근무하고 당시 팀장님, 담당과 함께 구두로 재입사 후 4월에 2틀의 휴무를 갖기로 협의하고 근무한것입니다. 재채용과정이 형식적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도 채용공백 중 비근로자신분인 상태의 저를 근무하게 하여 21년도 채용에 새로운 사람의 채용목적이 아닌 제가 내정되어 있음을 암묵적으로 협의한 상태였기때문에 46개월 계속 근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기간제 근로자 총8명중 자진퇴사자나 근로능력저하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재계약되지 않은 근로자 제외하고,업무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5명은 동일업무에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재입사하는게 관행처럼 되어있었습니다.(23개월 후 퇴사, 공개채용재입사)


근로사이의 13일의 공백기가 있지만 근무기간에 비해 짧은점, 그 공백기가 기간제법 회피를 목적으로 했다는점, 공백기동안 2틀을 근무하였고 저는 당연히 재채용이 내정되어 있었기때문에 실업급여 또한 받지않은점, 총 46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의 업무가 동일 업무 동일 내용이었고 해당 업무가 상시지속적이고 계속될 업무라는점 등의 이유로 46개월의 계속 근로를 주장하여 무기직전환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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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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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전환기대권 내지 갱신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짧은 공백기가 있었지만 그 자체가 기간제법 회피를 목적으로 했고, 다시 근로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으며 공백기간에도 근무를 하는 등의 사정을 봤을 때 계속근로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2년을 경과하여 계속근로하였으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자동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기간의 단절이 있는 근로계약이 수년간 반복되어 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고, 노사 당사자 모드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특정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 경우는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고용차별개선과-2886, 2012.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