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스타 게시물 댓글로 싸움을 했는데 고소가 될까요??상대방이 제3자의 인스타 게시물에 '여자면 고분고분하게 집에서 남자 밥이나 차려줘야 한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불쾌감을 느껴서 반박하는 댓글을 작성하다가 댓글로 싸우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은 '집에서 애나 봐라' '어디서 개가 짖어댄다' '계속 그렇게 왈왈 짖어봐라' '너같은 애는 방에 데려가서 따귀를 때려야 한다' 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고 저는 '할 일 없다고 자위만 하지 말고 머리나 좀 심어라' '원래 개 눈에는 개만 보인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상대방이 저를 고소할 수 있을까요?? 고소가 가능하다면 제가 맞고소를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