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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낙타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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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게시물 댓글로 싸움을 했는데 고소가 될까요??

상대방이 제3자의 인스타 게시물에 '여자면 고분고분하게 집에서 남자 밥이나 차려줘야 한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불쾌감을 느껴서 반박하는 댓글을 작성하다가 댓글로 싸우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은 '집에서 애나 봐라' '어디서 개가 짖어댄다' '계속 그렇게 왈왈 짖어봐라' '너같은 애는 방에 데려가서 따귀를 때려야 한다' 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고 저는 '할 일 없다고 자위만 하지 말고 머리나 좀 심어라' '원래 개 눈에는 개만 보인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상대방이 저를 고소할 수 있을까요?? 고소가 가능하다면 제가 맞고소를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범죄가 되는 행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고소도, 맞고소도 모두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추상적 판단 및 경멸적인 감정표현을 한 경우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문제됩니다. 다만, 인스타에서 개인정보를 밝힌 경우가 아니라면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