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성립여부와 대응방법 부탁드립니다
상대방(피해자)이 자신의 공개계정 인스타그램의 제 댓글을 모욕죄로 고소하겠다고 2/16 일 통보받은 상황입니다.
제가 댓글단 내용중 상대방이 모욕죄라고 고소하겠다고 한 명시한 문장이 " 목소리도 너무크고 다급해서 정신병걸릴거같다" , "테토녀라해서 목소리가 크고 걸걸한 필요없거든요" 이러한 문장이 인신공격 및 모욕성발언에 해당된다고 생각해서 고소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저기서 조금 위험한단어가 ‘정신병’인데
이단어는 상대가 정신병이다 장신병같다가 아닌 ‘영상을 보고 난후 보는 나 자신이 정신병걸릴거같다‘ 라는 뜻입니다
일종의 시청소감을 나타낸것입니다
물론 상대방한테 기분이 썩 좋은 말들은 아니겠지만 저는 댓글전체에서도 욕설,비속어등 심한말도 전혀없고 정말 저말들이 인격을 떨어트리고 사회적평판이나 명예를 떨어트리는 정도의 경멸적인 모욕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연락을 받고 문제를 바로 즉시하고 잘못을 인정해 진심으로 사과디엠을 한차례보냈지만 고소의사는 그당시까지는 여전해보였긴 합니다.
인스타그램이라 공연성과 특정성은 성립됐는데 말이 단순히 무례하거나 경미한 비판욕설은 모욕성에 해당이 안된다, 인격적 사회적평가를 저하시킬정도가 아니면 성립이안된다는 판례입장인데 모욕죄성립여부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어요
그리고 고소가진행된다면 경찰출석을 피할수없는데 진술서만 일관되게 작성을 잘 한다면 혼자힘으로 해결이 가능할정도인지 궁금합니다.. 필요하다면 방문상담을 통해 출석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진술서작성조언을 검토받는다면 무혐의가 될수있을까요ㅠㅠ..?
제가 개인사정이있어 많은돈은 여려워 최대한 혼자힘으로 해결하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게시글과 인스타그램이라고 하여도 특정성과 공연성이 완전히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적시해주신 내용만을 놓고 보면 정신병이라는 부분이 질문자의 해석과 같이 본인이 정신병에 걸릴 것 같다고 읽혀질 가능성도 있어서 모욕죄의 모욕성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존재하는 점은 충분히 방어 논리로 쓸 수 있다고 보여지는 점에서 만약 고소를 하게 되는 경우 추후 연락을 받으시면 본인의 방어 주장으로 모욕성이 없다는 점, 본인의 주관적인 의도가 모욕의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방어논리로 일관되게 주장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대법원 판례: "정신병자"라는 표현은 상대방을 경멸하는 표현으로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 단순히 "병원 가봐라", "정상 아니니까 병원 가봐라" 수준의 표현은 모욕죄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