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흥미진진한푸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죄성립여부와 대응방법 부탁드립니다상대방(피해자)이 자신의 공개계정 인스타그램의 제 댓글을 모욕죄로 고소하겠다고 2/16 일 통보받은 상황입니다.제가 댓글단 내용중 상대방이 모욕죄라고 고소하겠다고 한 명시한 문장이 " 목소리도 너무크고 다급해서 정신병걸릴거같다" , "테토녀라해서 목소리가 크고 걸걸한 필요없거든요" 이러한 문장이 인신공격 및 모욕성발언에 해당된다고 생각해서 고소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저기서 조금 위험한단어가 ‘정신병’인데 이단어는 상대가 정신병이다 장신병같다가 아닌 ‘영상을 보고 난후 보는 나 자신이 정신병걸릴거같다‘ 라는 뜻입니다일종의 시청소감을 나타낸것입니다물론 상대방한테 기분이 썩 좋은 말들은 아니겠지만 저는 댓글전체에서도 욕설,비속어등 심한말도 전혀없고 정말 저말들이 인격을 떨어트리고 사회적평판이나 명예를 떨어트리는 정도의 경멸적인 모욕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상대방연락을 받고 문제를 바로 즉시하고 잘못을 인정해 진심으로 사과디엠을 한차례보냈지만 고소의사는 그당시까지는 여전해보였긴 합니다. 인스타그램이라 공연성과 특정성은 성립됐는데 말이 단순히 무례하거나 경미한 비판욕설은 모욕성에 해당이 안된다, 인격적 사회적평가를 저하시킬정도가 아니면 성립이안된다는 판례입장인데 모욕죄성립여부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어요그리고 고소가진행된다면 경찰출석을 피할수없는데 진술서만 일관되게 작성을 잘 한다면 혼자힘으로 해결이 가능할정도인지 궁금합니다.. 필요하다면 방문상담을 통해 출석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진술서작성조언을 검토받는다면 무혐의가 될수있을까요ㅠㅠ..?제가 개인사정이있어 많은돈은 여려워 최대한 혼자힘으로 해결하고싶습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자진퇴사(질병퇴사)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안녕하세요 자진퇴사(질병퇴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봐주실 전문가선생님이 필요합니다글이 많이 길어진점 죄송합니다ㅠㅠ근로기간: 2024.11.15~2026.05.16(퇴사예정)손목질병 최초발병 : 2025.12.02업무특성상 무거운짐 정리, 반복적인 손목사용이 있어 최초발병시기부터 지금현재까지 지속적인 손목통증이 있어 꾸준히 약처방을 받고있습니다/경미한 질병은안된다고 하시는분이 있는데 업무기간중에 생긴 질병이고 호전이되지않고 통증이나 이런게 지속되는경우인데 무거운짐을 정리하고 반복적으로 손목을 젖히는 행동이 많은 업무라 업무가 곤란한상태는 맞거든요…일을 그만두지않는한 통증은 사라지지않는 상태입니다퇴사예정일 26.05.16 한달전인 26.04.16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을예정입니다(고용센터에 알아보니 진단서는 퇴사일기준 한달전까지는 안전하다고 선 안내를 받았습니다)여기서 제가 조금 어려운부분이 4/16의사소견서 (3개월요양필요멘트) 를 받으면 5/16 퇴사시까지 한달이 소요되고 (물론 그기간안에 치료는 지속할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남은 개월수는 2개월이고 치료경과에 따라 의사완치소견서는 3달보다 1~2주 조금 일찍제출해도 괜찮다고 안내받았었거돈요.. 7월 첫째주쯤에 완치소견서를 받아 센터에 제출하면 질병퇴사 실업급여 수급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퇴사후에도 약처방과 물리치료처방을 이어서 받을예정입니다(근무중에는 치료를 받을시간이 전혀없어서 약을 먹고잇긴한데 약을 먹어도 손목을 많이쓰면 또 저리고 아파옵니다)근무기간: 2024.11.15~2026.05.16질병최초발병: 2025.12.02의사소견서:2026.04.16퇴사: 2026.05.16완치소견서제출: 2026.07월 첫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