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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완전흥미진진한푸들
절도죄랑 횡령죄 각각 고소할수있는 기간이 어떻게되나요??
그리고 그기간안에 고소를 못하면 더이상 고소를 못하는건가요 아님 새로고소할수있는 조건?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현수 변호사
법무법인 도하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절도죄와 횡령죄는 모두 비친고죄로, 고소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고소는 공소시효 내 언제든 가능하며, 기간 내 고소하지 못해도 새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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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고 두 죄 모두 7년이 적용됩니다. 다시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달리 정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