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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메론
건강한메론24.04.06

절도죄신고 유효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일단 물품을 알고 훔쳤던 모르고 훔쳤던 훔치면 절도죄로 알고 있습니다.

훔쳐간 물품은 돌려 받았으나

절도죄 신고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신고할수 있는 기간은

절도한 시점부터 언제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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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물품을 돌려받았다고 하더라도 절도죄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절도행위 자체로 이미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물품을 돌려받은 후에도 절도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품을 반환받은 경우, 피해 회복을 이유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고소를 취하하거나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에서 참작 사유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절도죄의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에 따라 절도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의거하여 7년입니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를 종료한 때부터 진행하고, 공범이 있을 경우에는 최종행위를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을 기산합니다(동법 제252조).

    한편 절도 피해 직후에는 물품 확보, 증거 보존 등 초동 대처가 중요합니다. CCTV,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품이 반환되었다고 해서 범죄가 무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 정도, 가해자의 반성 태도 등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양형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른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반 절도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므로 수사해서 기소까지의 기간을 감안해서 신고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 모르고 훔쳤다면 고의가 없기 때문에 절도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절도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공소시효 내에 신고하면 되고 7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