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똘한풍금조26
- 휴일·휴가고용·노동Q. 법정공휴일이 아닌 회사측 휴일에 대한 아르바이트 수당5인 이상 사업장이고, 시급제 아르바이트입니다만약 소정근로일이 금,토,일 이고 하루 8시간 근무를 하는데근로계약 한달 후에 회사 사정으로 매주 일요일마다 휴무를 한다고 합니다.(공휴일 아님, 한달 동안은 일요일에도 근로하였음)금토일 근로에 대한 주휴일은 평일이라고 가정했을때근로계약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일이여도 소정근로일이므로 유급휴일으로 적용되어 아르바이트생에게 휴일수당이 나와야 하는게 맞을까요?이 부분은 아무리 검색해봐도 찾을 수 없어서 질문 올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법정 공휴일과 아르바이트일이 겹치면 어떻게 하나요?5인이상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이번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하루 8시간 금,토,일 알바입니다.(시급은 만원으로 가정)법정 공휴일인 크리스마스(25일 일요일)에 근로를 했는데, 원래 근무요일에 일요일이 들어가서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그런데 인터넷 서칭을 해보니 원래 주말알바더라도 공휴일일 경우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데, 뭐가 맞는건가요?또, 법정 공휴일은 원래 유급휴가날이라는데 아르바이트생도 포함이 되나요? 공휴일 유급휴가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근무일수 같은 조건이 있나요?(24일부터 일했어도 공휴일인 25일에 공휴일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질문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원래 근로 요일과 공휴일이 겹쳤을 때 근로수당이 어떻게 되는지2. 법정 공휴일 유급휴가를 아르바이트생도 받을 수 있는지3. 만약 2번 질문이 yes라면 최소한의 근무일수 같은 조건이 있는지4. 만약 공휴일 이전에 근로일이 하루밖에 안되더라도 공휴일 유급휴가 적용대상이 된다면, 소정근로일과 법정공휴일(크리스마스)가 겹친 날에 근로를 제공했을 시 받아야 하는 금액이 통상 시급의 2.5배가 맞는지(원래 유급휴가분 100% + 근로분 100% + 휴일근로가산수당 50%)5. 질문이 너무 복잡해졌는데, 현재 저의 상황에서 25일 근로에 대해 받아야 하는 금액이 법에 근거해서 정확히 얼마인지(1.5배인지 2.5배인지 아니면 그냥 1배인지)따로 도움을 구할 곳이 없어 여기에라도 질문글을 올려봅니다.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