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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풍금조26
똘똘한풍금조2622.12.27
법정 공휴일과 아르바이트일이 겹치면 어떻게 하나요?

5인이상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하루 8시간 금,토,일 알바입니다.(시급은 만원으로 가정)

법정 공휴일인 크리스마스(25일 일요일)에 근로를 했는데, 원래 근무요일에 일요일이 들어가서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터넷 서칭을 해보니 원래 주말알바더라도 공휴일일 경우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또, 법정 공휴일은 원래 유급휴가날이라는데 아르바이트생도 포함이 되나요? 공휴일 유급휴가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근무일수 같은 조건이 있나요?(24일부터 일했어도 공휴일인 25일에 공휴일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질문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원래 근로 요일과 공휴일이 겹쳤을 때 근로수당이 어떻게 되는지

2. 법정 공휴일 유급휴가를 아르바이트생도 받을 수 있는지

3. 만약 2번 질문이 yes라면 최소한의 근무일수 같은 조건이 있는지

4. 만약 공휴일 이전에 근로일이 하루밖에 안되더라도 공휴일 유급휴가 적용대상이 된다면, 소정근로일과 법정공휴일(크리스마스)가 겹친 날에 근로를 제공했을 시 받아야 하는 금액이 통상 시급의 2.5배가 맞는지(원래 유급휴가분 100% + 근로분 100% + 휴일근로가산수당 50%)

5. 질문이 너무 복잡해졌는데, 현재 저의 상황에서 25일 근로에 대해 받아야 하는 금액이 법에 근거해서 정확히 얼마인지(1.5배인지 2.5배인지 아니면 그냥 1배인지)

따로 도움을 구할 곳이 없어 여기에라도 질문글을 올려봅니다.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근로가 이루어지는 요일과 중복되더라도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유급휴일에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원래 근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시급제의 경우 유급휴일수당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그리고 최소 근무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근로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알바 등)와 관계없이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수당은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로 계산한 시간에 질문자님의 시급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크리스마스 등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공휴일에 쉴 경우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지 실근로시간을 말하지 않습니다.

    4. 네, 맞습니다.

    5. 시급제 또는 일급제인 경우 2.5배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