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태아 초음파사진 무단도용시 처벌안녕하세요.수유부 영양제를 검색하던 도중 익숙한 초음파사진이 보여 자세히보니 블러처리를 하긴했지만 제 아이의 초음파 사진인걸 알았습니다.개인 SNS에 올렸던 제 아이 고환 초음파 영상을 캡쳐하여네이버 블로스 포스트글에 영양제 후기글로 광고가 올라와져 있었습니다.이것도 수익이 생기는 구조니 엄연히 법적으로 처리가능한 부분인지 너무 궁금합니다.그럼 무단도용죄는 성립이 되는건가요?근데 제 뱃속에 있는 아인데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