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태아 초음파사진 무단도용시 처벌
안녕하세요.
수유부 영양제를 검색하던 도중 익숙한 초음파사진이 보여 자세히보니 블러처리를 하긴했지만 제 아이의 초음파 사진인걸 알았습니다.
개인 SNS에 올렸던 제 아이 고환 초음파 영상을 캡쳐하여
네이버 블로스 포스트글에 영양제 후기글로 광고가 올라와져 있었습니다.
이것도 수익이 생기는 구조니 엄연히 법적으로 처리가능한 부분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럼 무단도용죄는 성립이 되는건가요?
근데 제 뱃속에 있는 아인데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사진에도 저작권은 인정될 수 있으며 무단 도용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등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