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동의 없이 질문자 자녀의 돌사진을 홍보목적으로 게시한 점에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사진관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 판례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甲이 특정 상표의 골프웨어를 입은 자신의 사진을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에 게시하였는데, 같은 상표의 골프웨어를 판매하는 乙 등이 위 사진을 甲의 동의 없이 자신이 영업에 활용하는 SNS에 게시한 사안에서, 甲이 사진을 게시한 SNS의 이용약관에서 사용자의 콘텐츠를 임의로 사용하고 공유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더라도 이를 영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까지 허락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고, 乙 등이 자신들의 영업을 홍보하기 위한 영리 목적으로 甲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甲이 예상하거나 허락한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甲의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 및 초상이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며, 乙 등의 위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므로, 乙 등은 초상권 침해로 甲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16. 7. 21., 선고, 2015가단5324874, 판결 :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