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이 사진을 마음대로 사용했는데 초상권 문제 안되는건가요?
2019년도에 아이 성장 사진을 경기도 모 스튜디오에서 촬영했습니다.
당시 만삭, 50일, 100일, 200일, 돌 사진 패키지 계약 후 촬영하였으며,
100일 이미지 컷이 인스타그램에 무단으로 몇 년간 개시 되어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100일 촬영 당시 스튜디오 컨셉이 마음에 들지 않아, 아이 엄마가 직접 스타일링해서 촬영
(당시 스튜디오에 구비되어 있는 옷들을 이용했으나 , 컨셉 자체는 아이 엄마가 직접 만듬)해당 촬영 후 스튜디오에 무단으로 전시 및 인스타그램 등 홍보용으로 개시됨
해당 컨셉으로 홍보가 되면서 여러 사람들이 똑같은 컨셉으로 촬영진행
아이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해당 컨셉이 다른 사람들에게 마치 스튜디오에서 제작한 것 처럼 사용되는 것이불쾌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초상권 문제 재기 할 수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촬영 당시에 해당 사진을 홍보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였는지 여부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달리 동의한 바 없으나 무단 개시하게 된 경우라면 초상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고 다만 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