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여가활동

초상권 문제 삭제 가능 여부 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초상권 관련 문제로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6년 전 바디프로필 촬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촬영 스튜디오와 작가에게 촬영을 맡겨 사진을 찍었습니다. 촬영 당시 SNS에 사진을 올려 홍보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 구두로 동의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만 서면 동의서나 모델 릴리즈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해당 작가가 운영하는 스튜디오 인스타그램 계정(팔로워 약 1만 명)에 제 사진이 게시되었습니다. 현재 게시물은 약 5~6개 정도이며, 사진에는 제 얼굴과 신체가 모두 식별되는 상태입니다. 촬영 콘셉트가 바디프로필이라 속옷 상태의 사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개인적인 이유로 제 얼굴과 신체가 나온 사진이 공개되어 있는 것 자체가 정신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가에게 사진 삭제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작가에게 여러 차례 정중하게 삭제 요청을 했고, 다음과 같은 내용도 설명했습니다.

현재는 사진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

해당 사진을 보는 것 자체가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라는 점

얼굴과 신체가 식별되는 사진이 공개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점

하지만 작가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촬영 당시 공개에 동의했기 때문에 삭제가 어렵다

해당 사진은 자신의 포트폴리오이자 비즈니스 홍보이기 때문에 지우기 어렵다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삭제 요구를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내가 법적으로 무엇을 하든지 뒤따르는 책임도 내가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

현재까지 대화는 계속 같은 이야기만 반복되는 상황이며, 작가는 통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저는 기록이 남는 메시지로만 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촬영 당시 구두로 공개 동의를 했더라도 지금 사진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지(영상이 남아있을수도 있음)

얼굴과 신체가 식별되는 바디프로필 사진이 SNS 홍보용으로 계속 게시되는 것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삭제 요청을 했음에도 계속 게시할 경우 내용증명 발송이나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한지

실제로 소송까지 갈 경우 사진 삭제 판결이나 손해배상 인정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현재는 우선 내용증명 발송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슷한 사례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되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촬영 당시의 동의는 영구적인 권리 포기가 아닙니다

    삭제 요청 후에도 사진이 남아있다면 즉시 법적

    대응을 검토 하셔야 합니다

    그 외 법리적인 조언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해드릴수는 없습니다

    전문가 질문에 남기시면 변호사님들 께서 정확한 답변을 달아 주실 수 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