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에서 아기 성장 앨범사진을 촬영했는데,
모 스튜디오에서 백일 사진 및 아기 성장 앨범 촬영을 계약하고 몇 차례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스튜디오에서는 자체 인터넷카페와 홈페이지에 아기 사진을 저희 부부 동의 없이 무단으로 업로드하였으며, 저희는 그 동안 다른 사람들이 조회해왔던 사실을 1년이 지난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동의서나 혜택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스튜디오 측에서는 카페에 사진을 업로드한 시점에 왜 반대의사를 밝히지 않았냐며, 사진 삭제는 가능하지만 이에 따른 별도의 배상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스튜디오 측으로부터 배상 받을 수 있는지 또 그 방법이나 절차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