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는데 최저시급 기준으로 각종수당들을 받았을 때 급여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제가 스키샵에서 일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가게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작성하지 않는 분위기여서 선뜻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법적 내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얼마일지 궁금합니다.제가 일한 시간을 말씀드리면 12월10일 ~ 1월9일 (한달기준)17시 ~ 03시 (휴식시간 x 식사시간 20분)휴일은 주1회고 주말엔 손님이 많다는 이유로 못쉬고 평일만 휴무가 가능했습니다이렇게 됬을 때 최저시급, 주휴수당, 야간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 등 적용시켰을 때 급여가 궁금합니다.(직원은 15명정도 됩니다)마지막으로 식비는 주는대로 먹었는데 사업주가 저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스키샵에서 숙소를 제공 해줬는데 이것도 청구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