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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혜로운비오리193

지혜로운비오리193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는데 최저시급 기준으로 각종수당들을 받았을 때 급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스키샵에서 일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가게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작성하지 않는 분위기여서 선뜻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법적 내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얼마일지 궁금합니다.


제가 일한 시간을 말씀드리면

12월10일 ~ 1월9일 (한달기준)

17시 ~ 03시 (휴식시간 x 식사시간 20분)


휴일은 주1회고 주말엔 손님이 많다는 이유로 못쉬고 평일만 휴무가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됬을 때 최저시급, 주휴수당, 야간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 등 적용시켰을 때 급여가 궁금합니다.(직원은 15명정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식비는 주는대로 먹었는데 사업주가 저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스키샵에서 숙소를 제공 해줬는데 이것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1일분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며,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시간*1.5*통상시급", 야간근로수당은 "야간근로시간*0.5*통상시급",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1.5+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2"로 산정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기 지급된 식대 및 숙소제공에 대한 비용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