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초에 퇴사시 연차 발생이 없다고 합니다.안녕하세요.퇴사시 연차수당및 연차 사용에 대한 궁금한 것을 질문합니다.2012년도 9월에 입사.2023년 01월 31일 퇴사 예정입니다.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먼저 작성하겠습니다.입사일 기준일시 2022년 9월 연차 19개 발생회계년도 기준일시 2023년 01월01일 연차 19개 발생회사에서 저에게 남은 연차가 없다고 합니다.급여 명세서에는 항상 연초에 그해에 사용해야 하는 연차의 수를 명시하였습니다.해서 알고 있는 내용을 토대로 연차가 당연히 발생되어야 하는것이 아니냐 물었습니다.회사에서 돌아온 답변은 그해에 사용할수 있는 연차를 명시 할 뿐이다.당신은 1월말에 퇴사자이기에 1월만근 1개의 연차만 사용할수 있다 라는 답변입니다.이 회사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이력이 있습니다.노동부에 신고를 했음에도 끝까지 해당 직원에게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이력입니다.노동부에서 당시 연차수당을 지급하게할 법적인 어떤것도 없다고 했다 하구요.2012년도 09월 입사2023년도 1월31일 퇴사연차가 없다는게 법적으로 합당하며,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연차수당을 청구할 법이 존재하지 않는것인가요?아래표가 맞는것인가요? 제 표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