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초에 퇴사시 연차 발생이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사시 연차수당및 연차 사용에 대한 궁금한 것을 질문합니다.
2012년도 9월에 입사.
2023년 01월 31일 퇴사 예정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먼저 작성하겠습니다.
입사일 기준일시 2022년 9월 연차 19개 발생
회계년도 기준일시 2023년 01월01일 연차 19개 발생
회사에서 저에게 남은 연차가 없다고 합니다.
급여 명세서에는 항상 연초에 그해에 사용해야 하는 연차의 수를 명시하였습니다.
해서 알고 있는 내용을 토대로 연차가 당연히 발생되어야 하는것이 아니냐 물었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온 답변은 그해에 사용할수 있는 연차를 명시 할 뿐이다.
당신은 1월말에 퇴사자이기에 1월만근 1개의 연차만 사용할수 있다 라는 답변입니다.
이 회사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이력이 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를 했음에도 끝까지 해당 직원에게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이력입니다.
노동부에서 당시 연차수당을 지급하게할 법적인 어떤것도 없다고 했다 하구요.
2012년도 09월 입사
2023년도 1월31일 퇴사
연차가 없다는게 법적으로 합당하며,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연차수당을 청구할 법이 존재하지 않는것인가요?
아래표가 맞는것인가요? 제 표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후략)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별도로 산정하지 않는 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또한, 첨부된 자료에 따르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2022.9.에 발생한 연차휴가 19일을 모두 사용했다면 2023. 퇴사 시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월말에 퇴사자이기에 1월만근 1개의 연차만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은 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