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토바이와 무보험차 사고 질문드려요.후방추돌 사고로 100대 0 입니다.피해자는 오토바이고 가해자는 무보험차 입니다.(사고차는 본인 차가 아니고 가족 소유의 차고만 30세 이상만 보험적용되는데 운전자 나이가 만 30세 미만이라 보험적용이 안됨.)가해자가 보험이 없어서저희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있는무보험차상해로 입원치료 받고 현재는 통원치료받고있습니다.문제는 오토바이 구매한 센터에 넣었는데수리비용이 500정도 나왔는데 못해준다네요.경찰에는 신고한 상태이고 조사도 받았다고 합니다.이건 민사로 처리할 수 밖에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