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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노루181
경건한노루181
23.01.10

오토바이와 무보험차 사고 질문드려요.

후방추돌 사고로 100대 0 입니다.

피해자는 오토바이고 가해자는 무보험차 입니다.

(사고차는 본인 차가 아니고 가족 소유의 차고

만 30세 이상만 보험적용되는데 운전자 나이가 만 30세 미만이라 보험적용이 안됨.)


가해자가 보험이 없어서

저희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있는

무보험차상해로 입원치료 받고

현재는 통원치료받고있습니다.

문제는 오토바이 구매한 센터에 넣었는데

수리비용이 500정도 나왔는데 못해준다네요.

경찰에는 신고한 상태이고 조사도 받았다고 합니다.


이건 민사로 처리할 수 밖에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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