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진늙은이가꿈
- 산업재해고용·노동Q. 일용직 근무중 부상, 공상처리, 산재처리, 실업급여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어머니가 일용직으로 근무중 외측복사 골절로 인해공휴일 응급실 내원, 정형외과 외래 진료 후 4주 진단을 받고 부목을 착용해야해서 일단 쉬는걸로 이야기가 되었고 이번주 금욜에 부목을 풀고 다음주부터 다시 출근하기로했었는데오늘 전화로 부상에 따른 병원비와 4주 동안 급여를 공상처리 해줄테니 그만 두라고 통보가 왔습니다다달이 같은 내용의 근로 계약서에 새로 사인하고, 사대보험도 매달 한달씩 새로 신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고용보험은 일용직으로 23년 7월부터 24년 5월까지 사업장명 다르게 근무하여 신고가 되었고 (일단 23년 12월부터 부상당한 24년 5월중순까지는 같은 사업장에서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궁금한 점은회사에서 산재처리 하지 않고 해결하고 싶어서 연락을 한 것 같은데 4주 쉬는 동안은 아무 이야기 없다가 출근 앞두고 나오지말라고 해고 통보 받은건데 공상처리 해주는 것 중 의료비 외에 진단 받은 4주동안의 급여를 환산해서 준다는 것(100% 요구할 예정)을 해고 예고수당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쉬는동안 준다는 급여와 별개로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좋을까요?찾아보니 산재 처리 안하게 된다면 그정도에 준하는 보상으로 받아야한다고 하는데 산재는 평균임금의 70%이고 공상처리는60%로 산정지급 한다는데 100%를 요구하는편이 괜찮은 방법일까요?의료비 공상처리를 하게 된다면 개인 실비만 영향이 있고 보장성 보험은 영향 없이 보장 받을 수 있나요? 사업장 구분 없이 총 근무일수를 세어보니 203시간이 나오는데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할까요?아님 같은 사업장에서 180시간근무여야 하나요?다행히도 큰 수술을 요하는 부상은 아니었기때문에지금 상황에선 가능하다면의료비 공상처리, 휴업 예고 수당, 실업급여를 함께 받으면 좋겠지만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나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첨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일용직 근무중 부상, 공상처리, 산재처리, 실업급여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어머니가 일용직으로 근무중 부상으로 외측복사 골절로 인해 공휴일 응급실 내원, 정형외과 외래 진료로4주 진단을 받고 부목을 착용해야해서 일단 쉬는걸로 이야기가 되었고 이번주 금욜에 부목을 풀고 다음주부터 다시 출근하기로했었는데오늘 전화로 부상에 따른 병원비와 4주 동안 급여를 공상처리 해줄테니 그만 두라고 통보가 왔습니다다달이 같은 내용의 근로 계약서에 새로 사인하고, 사대보험도 매달 한달씩 새로 신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고용보험은 일용직으로 23년 7월부터 24년 5월까지 사업장명 다르게 근무하여 신고가 되었고 (일단 23년 12월부터 부상당한 24년 5월중순까지는 같은 사업장에서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궁금한 점은회사에서 산재처리 하지 않고 해결하고 싶어서 연락을 한 것 같은데 4주 쉬는 동안은 아무 이야기 없다가 출근 앞두고 나오지말라고 해고 통보 받은건데 공상처리 해주는 것 중 의료비 외에진단 받은 4주동안의 급여를 환산해서 준다는 것(100% 요구할 예정)을 해고 예고수당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쉬는동안 준다는 급여와 별개로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좋을까요?찾아보니 산재 처리 안하게 된다면 그정도에 준하는 보상으로 받아야한다고 하는데 산재는 평균임금의 70%이고 공상처리는 60%로 산정지급 한다는데 100%를 요구하는편이 괜찮은 방법일까요?의료비 공상처리를 하게 된다면 개인 실비만 영향이 있고 보장성 보험은 영향 없이 보장 받을 수 있나요? 사업장 구분 없이 총 근무일수를 세어보니 203시간이 나오는데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할까요?아님 같은 사업장에서 180시간 근무여야 하나요?다행히도 큰 수술을 요하는 부상은 아니었기때문에지금 상황에선 가능하다면의료비 공상처리, 휴업 예고 수당, 실업급여를 함께 받으면 좋겠지만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나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첨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세 임대인이 보증금을 만기일에 못준다고 하여 전세 대출을 3개월 연장하게 될 때 발생되는 비용은 청구해도 되나요?아파트 전세 임대인이 세입자가 안구해지면 보증금을 만기일(4월 말)에 맞춰 주기 어렵다고 하여 전세 3개월 연장하고 그 사이에 세입자를 구하고임차인인 저희도 그 날짜에 맞춰서 새로 전세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원래는 만기일에 맞춰 전세집을 구하려고 했고보증금을 못돌려받을시를 대비해 새로 구하는 전세집은 가족 구성원 이름으로 계약하고지금 제 명의로 계약된 집에서 대항력을 가지고 있기 위해 전입신고는 하지 않으려고 했던 상황입니다3개월 연장을 한다고 하면이때 전세 연장시 발생되는 대출 이자와3개월 연장 계약서를 작성할 때 드는 대서료를 임대인에게 청구해도 되나요?이런 경우 혹시 추가로 발생될 비용이 또 있을지, 발생될 비용이 있다면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한지도 질문드립니다아니면 이 상황에 3개월 연장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민사법률Q. 전세 재계약시 기존 임차인 형제로 전세 대출을 받아 명의 변경을 한다면?전세아파트 입대인이 법인 임대 사업자(A) 전세 대출 받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여 4년 살고 4월 말이 만기일만기일 앞두고 전세금을 높여서 재계약을 말씀하셔서 함께 살고 있는 가족구성원 형제(A')가 저(A)보다 전세 대출이 좀 더 나올 것 같아 임대인 동의하에 새로 전세 대출을 진행해볼까 하는데이럴 경우 계약서 작성 관련, (A)의 전세 대출 상환 관련해서 부동산에선 그냥 다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게 석연치 않아서 질문 남깁니다가족 구성원인 것 상관없이 새 전세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A')가 받은 전세 대출금에서 임대인에게 상향된 추가 전세금만 보내고 (A)의 전세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이 가능한나요? 아니면 임대인과 (A') 가 높인 계약금 으로 쓴 새 전세계약서에 대한 계약금, 중도금, 나머지 보증금 금액이 서로 계좌에 찍히고임대인이 (A)에게 (A)의 대출금 포함한 전체 보증금을 돌려준게 계좌에 찍혀 있어야 하나요?그리고 (A')는 2년 뒤에 갱신청구권도 사용 가능한가요?추가로 법인 임대사업자가 사대보험이 없어서 3대 보험사 중 한군데서도 조건이 안맞아 보증 보험을 못들었는데 이런 경우가 종종 있나요?전세보증금에 대한 다른 안전 장치가 있다면 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