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재계약시 기존 임차인 형제로 전세 대출을 받아 명의 변경을 한다면?
전세아파트 입대인이 법인 임대 사업자(A) 전세 대출 받아 계약
갱신청구권 사용하여 4년 살고 4월 말이 만기일
만기일 앞두고 전세금을 높여서 재계약을 말씀하셔서
함께 살고 있는 가족구성원 형제(A')가 저(A)보다 전세 대출이 좀 더 나올 것 같아 임대인 동의하에
새로 전세 대출을 진행해볼까 하는데
이럴 경우 계약서 작성 관련, (A)의 전세 대출 상환 관련해서 부동산에선 그냥 다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게 석연치 않아서 질문 남깁니다
가족 구성원인 것 상관없이 새 전세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A')가 받은 전세 대출금에서 임대인에게 상향된 추가 전세금만 보내고 (A)의 전세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이 가능한나요?
아니면 임대인과 (A') 가 높인 계약금 으로 쓴
새 전세계약서에 대한 계약금, 중도금, 나머지 보증금 금액이 서로 계좌에 찍히고
임대인이 (A)에게 (A)의 대출금 포함한
전체 보증금을 돌려준게 계좌에 찍혀 있어야 하나요?
그리고 (A')는 2년 뒤에 갱신청구권도 사용 가능한가요?
추가로
법인 임대사업자가 사대보험이 없어서 3대 보험사 중 한군데서도 조건이 안맞아 보증 보험을 못들었는데
이런 경우가 종종 있나요?
전세보증금에 대한 다른 안전 장치가 있다면 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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