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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Q. 주택임대차 신고필증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전세 재계약 후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 임대차 신고 후 신고필증을 받았는데요.주민센터에서 부동산 계약서 소재지 표기 방법과 다르게 확정일자 신고를 해줬습니다.예를들어 부동산 계약서에는서울시 xx구 xx동 xx-xx xx빌라 201호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임대차 신고필증에는서울시 xx구 xx동 xx-xx 201호 2층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주소는 둘다 정확합니다)물어보니 본인들이 기재할때 어떤한 시스템상의 이유로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이게 수정을 하면 확정일자를 또 재부여해여 한다고 하더라고요.만약 저렇게 부동산 계약서상의 표기방식과확정일자 표기방식이 달라도 나중에 문제가 없을까요?
- 피부과의료상담Q. 겨드랑이 아래쪽에 빨간색 튀어나온 점?물집?비슷한게갑자기 생겼는데 이게 뭘까요???? 건드리면 빨간 물?피?같은게 조금씩 나와요…원래 없던건데 ㅜㅜㅜㅜ갑자기 생겨서 걱정되네요 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관련해서 궁금합니다.아르바이트고, 주5인 미만 사업장인데요평소 총근무시간이 주 28시간인데요만약 공휴일(휴무)이 있어 근무시간이 달라지는 경우그 주마다 근무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이달라지나요? 아니면 관계없이 주28시간 기준으로계산되어야 하나요?
- 부동산경제Q. 인터넷 등기소 확정일자 열람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재재계약을 하면서 증액이 있어 주민센터 가서 확정일자를 받았는데요.이전에 받았던 두번의 확정일자와 재재계약하며 받은 확정일자가인터넷 등기소 열람하기로 볼 때 다르게 나오더라구요예를 들어 주소를 검색하면국토교통부 다세대주택 서울특별시 xx구 xx동 xx-x 301호 3층국토교통부 다세대주택 서울특별시 xx구 xx동 xx-xx xx빌라 301호첫번째, 두번째는 하단의 주소로 선택을 하면 열람이 가능하고, 최근 재재계약한 건은 첫번째 주소로 클릭을 하면 열람이 가능한데요. 둘다 지번주소 호수는 같은데요. 혹시나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기존의 두건과 다르게 조회가 되는 게 괜히 찝찝하네요.
- 부동산경제Q. 전세 재계약시 보증금 증액이 발생해서 집주인과 만나 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잔금일에 또 따로 만나기가 번거로워 계약서에 특약란에 '증액된 보증금 (₩ )은 계좌로 이체영수증은 보증금 증액 영수증으로 갈음한다' *집주인 계좌번호 : 0000-0000-0000이런식으로 기재를 했는데요.은행으로 계좌이체시에 표시내용에 임차인인 제 이름만 나오면 되나요?아니면 보증금 증액분이라고 표시를 따로 해야할까요?예를들어홍길동(보증금증액분) 혹은 보증금증액분이런식으로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아르바이트 업무에 필요한 교육이 있어서인터넷 강의를 업무시간 외에 개인적으로 따로 들어야 한다고 하는데이경우에도 교육비 지급이 되어야 하는게 맞을까요??아니면 그냥 무급으로 진행이 되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 부동산경제Q. 주택 임대차 신고필증 관련해서 문의드려요이번에 재재계약하고 임대차, 확정일자 신고 후주택 임대차 신고필증을 받았는데요.임대목적물 현황에서 이전에는 건물명이 기재되어있는데 이번에받은 건 건물명이 따로 안적혀있더라구요.주소랑 호수만 제대로 적혀있으면 상관없나요?
- 부동산경제Q. 인터넷 등기소 확정일자 열람하기 관련해서 궁금합니다.다세대주택, 이번이 재재계약이라 세번째 확정일자를 최근에 받았습니다. (계속 보증금 증액이 있던 상황이여서요)그런데 주민센터에 받은 임대차 신고필증에는 정확하게 주소가 맞게 기재가 되어있는데요.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서 확정일자를 열람하니까1, 2번째로 받은 확정일자는 맨상단주택의 소재지에 건물 호수까지 정확히 기재가 되어있으나3번째로 받은 확정일자는 호수는 없이 그냥 지번주소까지만 적혀있어요.확정일자 임차인 주소에는 정확히 기재가 되어있긴 하고, 제가 받은 임대차신고필증에도 주소는 정확히 기재가 되어있긴 하나기존 것과 다르게 확정일자 주택의 소재지에는 호수가 안 적혀있는데주민센터 가서 정정을 해달라고 요청해야 하나요?
- 부동산경제Q. 전세 재계약할때 특약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추가했아야 했을까요?이번에 재재계약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등기부 깨끗한 집이라서 별도로 특약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넣은 적이 없었어요.“확정일자 익일까지 현재의 등기부등본상의 권리를 유지한다”부동산에서 최초 계약할 때도 그랬구요.무튼 그래서 이번에 재재계약시 증액이 있었는데보충 계약서 작성 하고 기존 계약 효력 존속시키는 것이다는 문구만 넣고 위의 문구는 따로 넣지않았는데 보통은 넣는 것이 일반적인가요?ㅠ넣었어야 했나 싶네요
- 부동산경제Q. 전세 재계약시 증액이 있는 경우 확정일자 및 임대차신고에 대해서 문의드려요.계약서 작성일자와 잔금일이 다를 경우계약사 작성후 확정일자를 받고임대차신고는 잔금일에 따로 하는 건가요?아니면 계약서 작성일에 다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