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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 보증금 증액이 발생해서 집주인과 만나 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잔금일에 또 따로 만나기가 번거로워 계약서에 특약란에

'증액된 보증금 (₩ )은 계좌로 이체영수증은 보증금 증액 영수증으로 갈음한다'

*집주인 계좌번호 : 0000-0000-0000

이런식으로 기재를 했는데요.

은행으로 계좌이체시에 표시내용에 임차인인 제 이름만 나오면 되나요?

아니면 보증금 증액분이라고 표시를 따로 해야할까요?

예를들어

홍길동(보증금증액분) 혹은 보증금증액분

이런식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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