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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 보증금 증액이 발생해서 집주인과 만나 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잔금일에 또 따로 만나기가 번거로워 계약서에 특약란에

'증액된 보증금 (₩ )은 계좌로 이체영수증은 보증금 증액 영수증으로 갈음한다'

*집주인 계좌번호 : 0000-0000-0000

이런식으로 기재를 했는데요.

은행으로 계좌이체시에 표시내용에 임차인인 제 이름만 나오면 되나요?

아니면 보증금 증액분이라고 표시를 따로 해야할까요?

예를들어

홍길동(보증금증액분) 혹은 보증금증액분

이런식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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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날자와 금액이 표시되어 있으니 계좌이체할때는 이름옆에 보증금 증액분이라고 표시하고 이체하면 됩니다

      요즘은 계좌 이체가 더확실한 근거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 식으로 하시던지 크게 상관없습니다. 보통은 세입자 명의그대로 이체를 하는게 보통이나 불안하시면 이름(증액분)이렇게 표기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