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재계약시 보증금 증액이 발생해서 집주인과 만나 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잔금일에 또 따로 만나기가 번거로워 계약서에 특약란에
'증액된 보증금 (₩ )은 계좌로 이체영수증은 보증금 증액 영수증으로 갈음한다'
*집주인 계좌번호 : 0000-0000-0000
이런식으로 기재를 했는데요.
은행으로 계좌이체시에 표시내용에 임차인인 제 이름만 나오면 되나요?
아니면 보증금 증액분이라고 표시를 따로 해야할까요?
예를들어
홍길동(보증금증액분) 혹은 보증금증액분
이런식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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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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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날자와 금액이 표시되어 있으니 계좌이체할때는 이름옆에 보증금 증액분이라고 표시하고 이체하면 됩니다
요즘은 계좌 이체가 더확실한 근거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 식으로 하시던지 크게 상관없습니다. 보통은 세입자 명의그대로 이체를 하는게 보통이나 불안하시면 이름(증액분)이렇게 표기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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