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문제근무지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약 720만원 상당)고용센터에 방문했다가 제가 시골에 개인사업자(카페로 간이과세자 등록되어있음)가 있어 신청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해당 사업장이 사실 제가 운영하는 곳은 아니고 부모님이 하는 곳인데 대표자가 저로 되어있어서 잊고 있었던 터라 혹시 대표자를 지금이라도 제가 이전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냐고 여쭤봤을 때 고용센터에서는 받을 수 있다고 답변해주셨거든요.그런데 구글링을 해보니 퇴사 일주일전에 폐업처리가 되어야한다고 안내가 되어있는 것 같은데 두곳에서 말하는 게 다른 것 같아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사실 상 사업장에서 나오는 수입은 부모님이 생활비로 쓰고 계시고 저도 당장 생활을 하려면 보조금이 필요한 상황이라 어떻게든 받으면 좋겠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