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문제
근무지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약 720만원 상당)
고용센터에 방문했다가 제가 시골에 개인사업자(카페로 간이과세자 등록되어있음)가 있어 신청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사실 제가 운영하는 곳은 아니고 부모님이 하는 곳인데 대표자가 저로 되어있어서 잊고 있었던 터라 혹시 대표자를 지금이라도 제가 이전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냐고 여쭤봤을 때 고용센터에서는 받을 수 있다고 답변해주셨거든요.
그런데 구글링을 해보니 퇴사 일주일전에 폐업처리가 되어야한다고 안내가 되어있는 것 같은데 두곳에서 말하는 게 다른 것 같아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사실 상 사업장에서 나오는 수입은 부모님이 생활비로 쓰고 계시고 저도 당장 생활을 하려면 보조금이 필요한 상황이라 어떻게든 받으면 좋겠는데...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인정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당시 사업자등록이 정리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