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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에 앞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실제 재직한 사업장으로 사업장을 변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신청하고 수정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빠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사업장과 신고된 사업장이 다를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이를 정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진정에 따라 정정이 이루어져야할 문제이지, 신청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겠습니다.